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 군대가기전 폐업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군대에서 공부하는동안
청년창업세액감면이라는 제도를 알았고,
군대때문에 사업을 폐업했습니다
전역 후 다시 개업하여 유지해나갈 생각입니다.
혹시 제도에 대해 이의제기나 문의를 할 수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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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 요건 충족시 소득세(또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해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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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을 했을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는 군대로 폐업을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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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셔서
추후에 등록하는 사업장은 창업감면을 받지 못하십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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