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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몽구스85
제목 그대로 군대에서 공부하는동안
청년창업세액감면이라는 제도를 알았고,
군대때문에 사업을 폐업했습니다
전역 후 다시 개업하여 유지해나갈 생각입니다.
혹시 제도에 대해 이의제기나 문의를 할 수는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 요건 충족시 소득세(또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해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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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을 했을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는 군대로 폐업을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1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셔서
추후에 등록하는 사업장은 창업감면을 받지 못하십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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