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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타조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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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시 법률에 의한 연체료 부과 가능여부 문의

주택(오피스텔)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이 첫달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월세 연체에 대한 사항을 특약으로 넣지 않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법정이자율 민사 5%, 상시 연 6% 적용가능하다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는 어떤 법률 몇조 몇항에 근거하는 것인지요?

민사, 상시는 무슨 말인가요?

이를 근거로 세입자에게 연체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 연체료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마 안내겠다고 할텐데 그럼 보증금에서 뗄수 있는지요?

저도 카드값도 내야 하는데,, 월세가 안들어와서 빌려서 냈습니다.. ㅠ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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