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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병아리221

친절한병아리221

온라인 경품 추첨 이벤트와 제세공과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

저는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장기 프로젝트로 월마다 타사 브랜드로부터 물품을 지급받아 촬영을 하고

촬영에 사용된 타사 물품들을 온라인 이벤트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혹시 이 과정 중 처리해야할 세금이나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경품의 제세공과금의 경우 22% 납부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타사 브랜드의 경우 매입 가격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하여 이 경우 무상 지급의 경우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또는 타사 물품의 중고품을 나눠주는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받은 상품을 무상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해당 시가 기준으로 22%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실무적으로는 광고선전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셔도 무방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