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경품 추첨 이벤트와 제세공과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
저는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장기 프로젝트로 월마다 타사 브랜드로부터 물품을 지급받아 촬영을 하고
촬영에 사용된 타사 물품들을 온라인 이벤트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혹시 이 과정 중 처리해야할 세금이나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경품의 제세공과금의 경우 22% 납부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타사 브랜드의 경우 매입 가격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하여 이 경우 무상 지급의 경우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또는 타사 물품의 중고품을 나눠주는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받은 상품을 무상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해당 시가 기준으로 22%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실무적으로는 광고선전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셔도 무방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