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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호돌이63
조용한호돌이63

노래방 사장님이 카드결제를 안받아주세요

노래방이 생긴지 3년이 훌쩍 지났어요 근데 사장님이 세금 안내려고 현금만 받으시는 거 같아요 이거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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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각종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 및 신고를 받고 있는바, 위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노래방 사장의 세금 회피 행위를 국세청에 신고하려면 노래방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이나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탈세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탈세제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거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탈세제보를 하면 국세청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세금 회피 사실이 확인되면 노래방 사장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세제보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허위사실로 제보하거나 탈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