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방 사장님이 카드결제를 안받아주세요
노래방이 생긴지 3년이 훌쩍 지났어요 근데 사장님이 세금 안내려고 현금만 받으시는 거 같아요 이거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각종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 및 신고를 받고 있는바, 위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노래방 사장의 세금 회피 행위를 국세청에 신고하려면 노래방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이나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탈세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탈세제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거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탈세제보를 하면 국세청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세금 회피 사실이 확인되면 노래방 사장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세제보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허위사실로 제보하거나 탈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