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들 모시는날은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가요?
저는 얼마전 뉴스를보구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돈을 모아서 고위직공무원 접대를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또는 타법에 위반 아닌가요? 시대가 변했는제 문제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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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금전각출을 강요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은 비행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돈을 갹출하는 행위가 문제있어 보입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법 위반이니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