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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계약서를 연봉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시급계약서로 작성했는데 둘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계약서를 연봉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시급계약서로 작성했는데 둘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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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과 시급은 임금을 연 단위로 표시하느냐 시간 단위로 표시하느냐의 차이일 뿐 그 외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마다 4주있는 달과 5주있는 달이 있습니다. 연봉(월급제)의 경우 월 주수와 상관없이 평균 주수인 4.345주로

    계산하여 매월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게 월급제라면 시급제는 매월 실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월급제든 시급제든 동일한 시간을 일하면 임금은 동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시급/주급/월급 등 여러가지 형태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만 다를 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시급제로,

    1년 연봉으로 계산하여 월급제로 지급하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란 임금을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임금계산방식이 다른것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계약서가 아닌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는 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법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무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시급에 따라 급여를 정산받는 경우 시급제 계약서를 쓰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