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부모가 자신의 교육관이나 종교관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 특정한 종교를 가질 것과 의례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헌법상 자녀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혹은 부모의 양육권에 의해 보호받는 영역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양육권에 따라 자녀에게 자신의 종교를 권유하는 것은 당연히 그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종교나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