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도양수 후 고용산재 보험 승계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에 관한 양도양수후 고용산재 보험 승계 관련 질문입니다.
A : 이전 사업장 사장님
B : 현재 사업장 사장님
C : B사업장 부모님
A 사업장에서 C 님이 근로자로 고용산재 가입후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A 사업장 사장님이 B사업장에게 사업장 양도를 했습니다.
A사업장에서 C와 관계는 특수관계가 아니라서 고용산재 가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B사업장 사장님에게 양도후 고용승계를 하려고 했으나 B,C 특수관계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산재 보험승계가 가능한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에게 사업양도를 하면 C와 직계가족이므로 근로자로 인정이 어렵습니다만 동거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다면 근로자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