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지적인비오리113
지적인비오리113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친정엄마 등재시 소득 기준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재 국민임대에 딸아이와 두명이서 거주중입니다.

친정엄마는 69세로 시골에 집한채와 서울에 낡은 연립주택 총 두채가 엄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간혹 시골에서 공공근로를 하시는데 현재는 주 3일 3시간(?) 일하시면서 용돈벌이를 하고

계십니다.

엄마명의로 집이 있다보니 의료보험이 7-8만원 상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직장의료보험에 엄마를 피보험자로 등재하고 싶은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엄마의 재산이 저한테 보태져서 국민임대 소득기준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