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0대어머님 집매매시 자금출처 세무조사 하나요?
저희 엄마는 한국통신(kt) 근무 하시고 (20년근무) 그만둔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후에는 아버지 일 간간히 도우며 가정주부로만 사셨고
몇년전 이혼 하셧어요
이렇다 할 일을 딱히 한적이 없어요 .. (국세청소득에 잡히는)
현재는 뤌 200정도 받는 일을 2년째 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 하실 생각 입니다
그런 엄마께서 한 지방에 집을 매매 한다고 할시 (3억정도) 대출도 좀끼고 살건데 이럴경우 어머님께서도 자금출처를 소명 하라고 연락이 올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럴경우 자금출처 소명 하라고 연락을 받자마자 세무조사가 바로 들어가나요? 아님 자금출처 통보를 받고 투명하게
자금출처 소명이 안될때만 , 통장을 다 까보는 세무사가 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3억정도의 주택 및 어머니의 20년 근무기간 및 대출을 고려한다면 자금출처조사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세무공무원이 필요하에 하는 것이며 세무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