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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수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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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환급액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카드지출내역 등 소득공제 신고를 못한채 연말정산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소득공제 등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까지도 세금 환급이 들어오지 않아 지역 세무소에 연락해보니

"납부할 세액 납부한 세액 자체가 없으시니까 돌려받을 게 없는 걸로 나오는데 신고하신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소득공제 금액은 늘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환급이라는 거는 본인이 납부한 세액 한도 내로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연말정산하면서 이미 다 돌려받은 처리가 끝난 거예요. 납부한 세금이 없으신 걸로 돼있는데. 연말정산 결과 정산이 끝난 거겠죠 다 환급받은 걸로"

위와 같이 답변을 받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올립니다.

작년에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항목이 누락 되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에 소득공제 항목을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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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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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은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최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주신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모두 환급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상황에서는 추가로 공제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납부한 세액자체가 없으면 환급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며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금액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더라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은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환급될 세액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학용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카드내역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이셨다면

    다 돌려받으신 것으로 5월에 추가로 반영했더라도 환급받으실 금액은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이상 환급받을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이 환급 또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득세에 대한 의무가 종결되게 해주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로 환급받는 금액은, 직전연도에 질문자님이 월급을 받으시면서 차감되었던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내가 납부했던 세금이 1,000원이라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하여 줄어든 세금이 1,000,000원이라도 내가 냈던 1,000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