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공휴일 휴무 및 질병 결석 시 보강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공휴일(빨간 날)은 다 쉬는데, 개인적으로 아파서 결석한 경우에도 보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파서 빠진 수업에 대해 보강을 안 해주는 게 일반적인 학원 방침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학원들도 보통 다 이렇게 운영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원마다 운영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관련 종사자 또는 경험자의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학원마다 환불이나 보강 규정이 다르기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개인 사유나 질병 결석에 대한 별도 보강을 제공하지 않는 학원도 많기에 해당 학원의 약관, 수강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석 사유와 관계없이 법적 보강 의무가 없어, 개인 병결 시 보강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두는 학원이 많습니다. 다만 학원 재량에 따라 온라인 강의 대체, 보강 주간 운영, 또는 자료 제공 등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곳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간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의견 제한이 없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강수업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어떤 일반화된 관행 또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학원의 약관이나 계약 등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관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운영에 대한 약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