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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존경스러운가지나물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공휴일(빨간 날)은 다 쉬는데, 개인적으로 아파서 결석한 경우에도 보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파서 빠진 수업에 대해 보강을 안 해주는 게 일반적인 학원 방침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학원들도 보통 다 이렇게 운영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원마다 운영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관련 종사자 또는 경험자의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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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학원마다 환불이나 보강 규정이 다르기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개인 사유나 질병 결석에 대한 별도 보강을 제공하지 않는 학원도 많기에 해당 학원의 약관, 수강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석 사유와 관계없이 법적 보강 의무가 없어, 개인 병결 시 보강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두는 학원이 많습니다. 다만 학원 재량에 따라 온라인 강의 대체, 보강 주간 운영, 또는 자료 제공 등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곳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간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의견 제한이 없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강수업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어떤 일반화된 관행 또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학원의 약관이나 계약 등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관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운영에 대한 약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