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제가 지하철역 앞에서 흡연을 하고 잠시 서있던 중에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 둘이서 자전거를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며 고의적으로 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를 치며 욕설 한 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저를 스친사람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만일 잡히게 되어 그사람이 저도 욕을했다고 진술하면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분도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연성'과 '특정성' 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충족되며,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도 충족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스럽고 화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