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에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돌려받는 세액공제가 되나요?
예전에 정치자금 기부금 처럼 10만원까지는 대학교에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적용되는 건가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시에만 적용되는건지
사업소득도 해당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전액 안된다면 2024년의 경우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40코드 해당되어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 30% 공제한도, 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3천만원 초과분은 40% 이런식으로 계산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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