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에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돌려받는 세액공제가 되나요?

예전에 정치자금 기부금 처럼 10만원까지는 대학교에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적용되는 건가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시에만 적용되는건지

사업소득도 해당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전액 안된다면 2024년의 경우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40코드 해당되어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 30% 공제한도, 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3천만원 초과분은 40% 이런식으로 계산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해당하여 10만원 x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