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계 연차수당 및 여러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30인 이상 식당에서 일하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오늘 아침에 근무 중 무전기를 장비하지 않았다고 쉬는 시간 한번 빼길래 열받아서 집으로 갔는데 전화와서 무단결근 처리하고 짜를꺼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단 결근 하루 했다고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 행동이 잘한 짓은 아니지만 해고 사유가 될까요?
1년 이상 근무자 인데 월급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지급되는데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을까요? (현재 연차 6개 남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명세서 상의 연차수당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루 무단결근은 해고사유는 안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했다고 하여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보이며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요건 갖춘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질문자님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3. 남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일의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미사용한 연차휴가 중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금액 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을 해봐야 합니다. 사업장 이탈자체가 질문자님 귀책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