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알고 계신 대로 미국 연방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고유한 임기와 권한을 가집니다.
먼저 하원은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총 435명으로 구성되어 2년의 임기를 가지며, 세입 관련 법안의 우선 발의권과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행사합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2항).
반면 상원은 인구와 무관하게 각 주당 2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되어 6년의 임기를 가지고, 조약 체결 승인권과 주요 공직자 임명 인준권 및 탄핵 심판권을 독점적으로 가집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