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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갈기쥐157
공동명의인 주택 매매 시 생애최초 주담대를 받으려고 합니다.
차주는 단독 세대주로 세대분리 완료하였는데, 담보제공자 세대의 주택소유여부가 상관이 있나요?
차주와 담보제공자는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로 법적 가족은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생애최초 주담대 신청시 담보제공자의 무주택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생애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시면
차주와 배우자 그리고 담보제공자까지도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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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 부부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담보제공자의 본인 소유 주택 여부만 중요합니다.
담보제공자의 세대 내 주택 소유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