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쪽지로 욕+성희롱 고소 가능한가요?
저에게 인게임 쪽지로
"느금마개씨발년아 그냥넘어갈려했더니 쌉치네 개찐따년이 느그애미랑 니랑 추하게 살아서 그런가 나이는 40줌마년이 쳐깝쳐요 벌레같은 그지년이 제발 교통사고나서 목메달아서 내 좆깔려져서 자살해라 저능아 그지년 병신"
이라고 쪽지를 보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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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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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쪽지로 이루어진 모욕적 발언으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상황도 아닙니다. 또한 1회적 행위로는 정통망법 위반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쪽지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형사법은 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