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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유능한재칼256
유능한재칼256

쪽지로 욕+성희롱 고소 가능한가요?

저에게 인게임 쪽지로

"느금마개씨발년아 그냥넘어갈려했더니 쌉치네 개찐따년이 느그애미랑 니랑 추하게 살아서 그런가 나이는 40줌마년이 쳐깝쳐요 벌레같은 그지년이 제발 교통사고나서 목메달아서 내 좆깔려져서 자살해라 저능아 그지년 병신"

이라고 쪽지를 보냈네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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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쪽지로 이루어진 모욕적 발언으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상황도 아닙니다. 또한 1회적 행위로는 정통망법 위반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쪽지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형사법은 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