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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젊은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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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수위 넘는 발언 고소 가능할까요?

채팅 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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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지칭하며) ~님 엄마가 몸 팔다 죽었냐

(제 인게임 캐릭터 지칭하며) ~님도 개저능아수준인데

(저를 지칭) ~님 느그 어매 몸 팔다 죽어서 너같은 저능아 실수로 싸질렀다고 겜에서 티내진 맙시다

신고해보겠다고 하니

가면서 느거매 몸 파는 것부터 신고하셔야 해요

하여간 즈그어매 몸 팔다 죽었다고

(제 캐릭터를 지칭) ~님 느거매 몸파는 신음소리가 더 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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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던 중 다른 팀원에게 고아라는 둥 말을 심하게 하길래 겜 안 풀린다고 패드립부터 나오면 병원에 가보라 했더니 위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가 게임에 같이 있었고 위 대화 내역은 보관 요청을 할 예정이고 상대의 고유 아이디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질문자님과 같이 게임을 한 친구를 통해 공연성, 특정성 요건 충족을 주장할 수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와중에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이기는 하나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