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특출난반달곰7
특출난반달곰7

엄마가 돌아가신후 계좌에 있는돈을 이체해도 될까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직계 가족이 저 1명으로 상속인도 저 하나입니다. 엄마가 금요일 밤에 돌아가셔서 사망신고전이고 은행에 있는돈이 이곳저곳 흩어져있어서 한곳한곳 다니기 번거로울가같은데 사망신고전 제 계좌로 미리 옮겨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1명인 자녀뿐이라면 자녀는 어머니의 사망일 이후

    언제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을 언제라도

    인출,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부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옮기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망당시 어머니 재산이 5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도 안하셔도 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