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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7.20

사망전 금융인출에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엄마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전화 오셔서 예금통장,주택청약에 있는 돈을 인출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임종전에 예금 인출 가능하나요?

은행에 가져갈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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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 어머님이 임종하지 않으셨기에

    위임장 등이 없으신다면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인 서류로 통장 명의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명의자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시면 은행에서 중도해지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해지 통장및 도장, 비밀번호 필수)

    나아가 은행 직원이 통장명의인의 해지의사 확인을 위해 본인과 통화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면 가능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망전이라면 가족이시라면 동사무소에 위임장을 확인받고 통장을 가지고 가시면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유주인감, 인감도장, 신분증, 상속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은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더 있을 수도 있으므로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물어보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