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빼어난비단벌레187
빼어난비단벌레187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무 시 추가수당지급

만약, 현재 출산휴가기간 분할사용 불가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무(1~2일) 시 추가수당지급 처리하면 될까요?

여러가지 상황에 처리 방법에 대하여 확인 중이 있습니다.

연관된 규정이나 사례가 있으시면 추가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소정근로의 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조치이므로 휴가를 사용한 날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아닌 단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근무를 하는 경우 이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추가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출근을 요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4항) 출산후가 사용-근로-출산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사용할 수 없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가자체는 10일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1 ~ 2일의 휴가는 다른날 사용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일을 한 일자에 대한 추가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