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무 시 추가수당지급
만약, 현재 출산휴가기간 분할사용 불가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무(1~2일) 시 추가수당지급 처리하면 될까요?
여러가지 상황에 처리 방법에 대하여 확인 중이 있습니다.
연관된 규정이나 사례가 있으시면 추가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소정근로의 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조치이므로 휴가를 사용한 날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아닌 단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근무를 하는 경우 이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추가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출근을 요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4항) 출산후가 사용-근로-출산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사용할 수 없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가자체는 10일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1 ~ 2일의 휴가는 다른날 사용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일을 한 일자에 대한 추가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