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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연차촉진관려하여문의드립니다

7월초에 1차연차 촉진을 진행하고 사용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사용계획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않아

2차촉진예정인데 10월31일까지 2차촉진이이루어저야하고 현재는 11월21일인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이미 사용계획서를 제출 했는데 날짜 지정을

다시해서 2차촉진안내라고 메일을 보내라고합니다

그리고 12월31일까지 한달남앗는데 지정날짜 사용 어려우면 조정요청 보내라고하는데 이것도 기한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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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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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하기 6개월 전(2012.8.2. 이전에는 3개월)에만 가능하며, 그 이전인 7개월전(구법의 경우 4개월 전 등) 등 법에 명시된 기간 훨씬 이전에 촉진조치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가. 사용자가 ⅰ)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사용촉진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차 휴가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2차 촉진의 기한을 경과하였다면 그 이후에 2차 촉진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 2차촉진 기간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촉진통보를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