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후 32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월급을 세후 320만원으로 주겠다고 하시면서
근로계약서 급여에 월급칸에 세후 320만원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소득세 이런거 다 떼면 십원단위로 나올텐데 그냥 세후 320만원! 이렇게 주신다는게..
이런 직장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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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라는 걸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전문직 중 의사 직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임금계약으로, 세금 등 모든 걸 공제하고 고정금액을 맞춰주는 것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약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회사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감안 후 역산하여 실수령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기준 임금계약을 하실 때 추후 연말정산 소득세 정산분에 대한 귀속주체에 관한 것도
사전에 미리 정해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료 및 세금 공제액을 반영하고 이를 역산한 세전 월급여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함으로써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병의원 등에서 주로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