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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무한한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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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32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월급을 세후 320만원으로 주겠다고 하시면서

근로계약서 급여에 월급칸에 세후 320만원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소득세 이런거 다 떼면 십원단위로 나올텐데 그냥 세후 320만원! 이렇게 주신다는게..

이런 직장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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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라는 걸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전문직 중 의사 직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임금계약으로, 세금 등 모든 걸 공제하고 고정금액을 맞춰주는 것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약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회사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감안 후 역산하여 실수령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기준 임금계약을 하실 때 추후 연말정산 소득세 정산분에 대한 귀속주체에 관한 것도

    사전에 미리 정해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료 및 세금 공제액을 반영하고 이를 역산한 세전 월급여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함으로써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병의원 등에서 주로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