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 선고시 장기ㆍ단기의 뜻이 궁금합니다.

청소년이 범법 행위를 했을때 재판에서 형 선고시 장기ㆍ단기가 동시에 선고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어떤뜻인지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정기형은 소년 범에 대하여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형을 선고하고 수감 기간 동안 성실하게 행 동을 한다면 단기의 형을 적용하여 빠르게 출소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불성실하고 불량하게 수감 생활을 한다면 장기의 형이 적용되어 더 긴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수감 생활을 성실히 할 것을 기대하는 제도입니다.

    소년범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