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장이 와서 열어보니 전 남편 관련 일임
결혼을 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잘 살아갈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술 주정이
너무 심하고 언어 폭력이 심해 아이를 두고
이혼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후에 소장이
왔어요 열어보니 전남편이 차를 활부로 사고
다 값지 못하고 사망을 했어요 아이들은
보육원 으로 보네지고요 아이들한테 아빠의
빚이 왔어요~ 어떻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게 된 상황이라면 자녀가 법원에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미성년자라면 질문자님이 법정대리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 빚이 상속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 대상이 됩니다.그럼 아이들이 빚을 갚아야 하나요?
→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바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대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차이가 뭔가요?
→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 기간입니다. 보통 채무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절차를 진행해야 해서, 소장을 받은 시점 기준으로 빨리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남편분의 사망 소식에 이어 아이들에게 남겨진 채무 관련 소장까지 받게 되셔서 많이 놀라고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빚을 떠안지 않도록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1. 미성년 자녀의 상속 채무 해결 방법
아버지가 사망하면 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들에게 재산과 빚이 모두 승계됩니다. 자녀들이 빚을 갚지 않으려면 사망 사실과 채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빚을 모두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2.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및 친권자 지정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스스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어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이혼 당시 전남편이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통해 친권을 회복한 뒤 아이들을 대리하여 해당 절차를 대신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현재 채권자가 보낸 소장을 받으셨다면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접수증명원이나 수리 심판문을 소송 중인 법원에 답변서로 제출하여 빚을 변제할 책임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관련 신청 절차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 편이므로 비용 걱정보다는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우선 관할 가정법원에 자녀들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절차를 시작하세요.
아이들을 위한 이번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우선 자녀분들이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아이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께서 신속히 대응해주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미 소장이 전달된 상황이라면 해당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하거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의 상황과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법률구조공단 등의 지원을 받아 서둘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편이 자녀분들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채무 규모를 면밀히 파악한 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상속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