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지난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

형제가 5남매중 저는 네째입니다

부모님 묘자리 명의가 큰오빠명의로 되있는줄 알고 잇엇는데

얼마전 어떤 문제발생으로 .인해

묘자리 명의가 돌아가신 아버님명의 그대로 남아있단걸

알게 되엇죠..돌아가신지는 40여년 됏어요

5남매는 다 살아있구요

40년지난 지금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이걸 명의를 변경하려면 5남매이름으로 공동명의 로 변경하게되는건지요?? . 아니면

대표로 한사람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려요

그리고 대가를 요구하면서 상속포기을 해준다하면 그렇게

하는게 좋은방법인지 .이것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별도 유언없이 사망하신것이라면 질문자분 아버지 명의의 토지는 질문자분의 어머니와 질문자분을 포함한 질문자분의 형제, 자매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받게 됩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으면 특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부동산 상속권을 포기하며 그 대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받는다면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로 한사람명의로 변경하려면 상속인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를 조건으로 한 대가내용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