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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동고비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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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전 주택 증여 공증을 받은후 아버지 사망후 등기 이전을 첫째아들이 했습니다 저희는 4남매 입니다 유류분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아버지 돌아 가시기전 첫째 아들이 주택 증여를 받고 공증 까지 받고 얼마지나지 않아 아버지 돌아 가시고 나서 등기 이전을 한 상태 입니다 어머니도 계시고 현재 4남매 이고 아파트 시세는 5억 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으며 현재 부동산에 내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아들외 에 나머지는 아무런 권리나 상속이 없나요? 유류분이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민법의 규정도 참고하여 보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 1/2"만큼의 유류분권을 가지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