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굉장한꿩61
제가 오픈채팅방에서 물건을 판매했는데 구매자분이 입금 후에 잠수를 타시고 오픈채팅방을 나가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물건을 처분해도 될까요? 입금자명도 실명이 아닌 가명이고 제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를 한 이상 물건을 임의처분 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고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미 입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게 될 경우 이중매매가 되어 사기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실수로 나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즉시 처분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다시 찾아와서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