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굉장한꿩61
굉장한꿩61

구매자 입금 후 잠수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오픈채팅방에서 물건을 판매했는데 구매자분이 입금 후에 잠수를 타시고 오픈채팅방을 나가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물건을 처분해도 될까요? 입금자명도 실명이 아닌 가명이고 제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를 한 이상 물건을 임의처분 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고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미 입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게 될 경우 이중매매가 되어 사기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실수로 나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즉시 처분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다시 찾아와서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