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퀵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동차를 뜻하기 때문에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휠이나 전동퀵보드를 탈 수 있으며, 전동퀵보드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나 자전거도로 등이 아닌 차도로 다니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자와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