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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부린가젤71
멋부린가젤7123.02.01

전동킥보드는 도로로 주행해야 하나요?

전동킥보드는 어디에서 주행해야 하나요? 자전거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법규상 어디에서 주행해야 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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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도로에서 주행하셔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