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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원숭이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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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종류가 많이있던데 요즘 그래도 각광받는거중하나가 농지연금이라고 하던데, 농지연금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금종류가 많이 있던데, 그 중에서도 농지연금이 각광받는다고 하던데, 농지연금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자격요건이 있다면 같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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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농지연금은 농업인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연금의 종류 등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농민들이 잘 활용하면 유익한 정보, "농지연금..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노후생활에 필요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지 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연로한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농촌 사회의 안정망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지연금의 자격요건은 신청년도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총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필요합니다.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경력 합계가 5년이면 됩니다.

    대상 농지 요건은 농지법 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여야 합니다. 실제 연금 신청자가 소유 및 영농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 신청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하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합니다. 연금 신청자의 주소가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인접한 시, 군, 구 내에 있거나, 신청 대상자의 주소지가 담보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은 여러 가지 지급 방식이 있으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신정액형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며, 기간정액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농지연금의 최대 지급금은 월 3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 월 수령액은 가입 연령, 담보농지의 가격, 그리고 수령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택연금은 주택을 나라에 팔고 매달 연금을 받는 형식이라면,

    농지연금도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이 농지를 정부에 팔고 그 대금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 입니다.

    농지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해야 합니다.

    조건으로는 60세이상, 5년이상 영농 경력이 있어야 하고 농지연금의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 본인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격조건을 갖춘상태에서 연금을 한국 농어촌공사에 신청하시면됩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어떤조건을 갖춰서 몇살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