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트카를 빌렸는데 기계식 주차장 고장
G car 라는 시간제 렌트카를 빌려서 한 건물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해뒀었는데 가려고 하니 기계식 주차장 기계가 고장이 나서 차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지카에 연락을 해봤는데 직접 시간 연장을 해야한다고 들었고
주차장 수리는 내일까지 한다길래 다음날까지 연장을 해뒀습니다
차량 시간 연장비를 주차장측에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측에서 수리에 관하여 사전에 안내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과실 없이 그 반납이 어려워진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고장으로 인해 연장을 하게 한 관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해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