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를 세무서에 직접가서 신고해야되나요?
양도세신고 홈텍스로 개인이 직접할수있나요?
뭐뭐필요한지 대략어느정도 나오는지 전화로 알수없냐하니 일단방문해서 작성하면서 계속 물어보면 알려준다고 전화로는 안알려준다더라구요.
준비해야할 서류나 작성할것이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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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201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
영수증 별도) 납부 영수증,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는 가능하나,
세무서에서 신고를 직접 해주지는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 후 부속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거나 방문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영수증, 인테리어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