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집을 포기할때 생기는 문제점
타운하우스를 분양 받았는데 현재 살고 있는집이 매매가 안돼 포기하고 싶은데 중도금 받은것은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매수자를 찾아서 이전하시는게 그나마 좋은 방법인데 잔금때 까지 이전 못하시고 잔금 또한 여력이 안되시면 발생될 이자, 연체 이자, 나아가 각종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습니다.
만일 분양사무실에서 계약해지 해 준다고 하면 좋은데 통상 아마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시고 안되면 잔금치고 세입자를 들이는 방법 안되면 계약해지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한번 상담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이 계약금만 입금하신 상황이라면 계약금액의 배액을 내고 계약 해지가 가능하십니다.
중도금까지 납입하셨으면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합니다만, 쌍방의 합의, 특약작성으로 인한 해지, 건설사의 약속이행 불가에따른 최고를 통해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을 미납 하게 되면 건설사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타운하우스를 포기할때는 계약금만 걸었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는데 중도금까지 건너 갔으면 쌍방 협의가 된다면 해지가 되는데 안된다면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어떤상태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해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까지 일부납부한 상태라면 이미 계약금계약상태는 넘어선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게약해지를 위해서는 분양사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위약문제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보통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위약에 대한 사항이 시기별로 나와있기 떄문에 이를참고하여 위약시 손해보는 부분을 미리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의 경우는 이자비용외 추가적인 손실 금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은행에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고 그외 아파트 청약등이 아니기에 행정적으로 다른 제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중도금까지 진행된것이면 단순히 계약금만 걸었던것처럼 포기가 않됩니다. 전매를 하시거나 해당 시행사와 협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