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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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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시세 하락으로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2년전 아파트청약에 성공하여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 시세가 분양받은 시세 이하로 내려갈것 같아 포기 하려고 합니다! 포기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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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자로서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을 포기하게 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당첨제한이 10년이고 청약과열지구 조정지역에서는 7년간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재당첨제한이 없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까지 지불하였다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번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다시 사용할수가 없으므로 해지하시고 해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포기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 계약금계약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된 상황이라면 계약서상 중도해지 약관이나, 시행사의 조건에 따라 해지할수 있습니다. 사실상 계약이후 포기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이상 계약금 회수는 어렵고, 이행의무가 시작된 상태에서는 손해가 더 커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2년 납입기한을 다시 채워야함.)

      2. 일정기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은 5년 그외3년간)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