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동일하더라도 범죄 판결이 사건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의 대부분의 판단에서도 분명히 형량이 많아져야 하는데
항소를 하면 대부분 감형을 받더라구요.
판사 재량권 이건 무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한다고 무조건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를 보고 감형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무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범죄라도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피고인의 전과,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경우는 주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제시되거나, 피고인의 반성과 개선의 여지가 인정될 때 발생합니다. 판사의 재량권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며, 이는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상급심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판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파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와 양형기준 등을 통해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며 또한 판단하는 판사마다 사건을 보는 시각이나 관점 가치관 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단이 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 판단은 존중되고 있습니다. 재량권이 무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굉장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