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회사를 유통법인으로 설립 시 세무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이슈여부

본사에서 직,가맹점에 물건을 판매하다가 별도 자회사 를 유통기업으로 설립해서 본사를 거치지않고 직,가맹점에 물건을 판매할경우.

1. 직영점에 마진없이 판매가능한지.

2.가맹점 판매율이 직영점 판매율보다 현저히 높은경우.

3.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5프로 이상이면 안된다는데..여기서 거래가라는 별도 자회사 유통기업과 어디를 얘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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