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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파카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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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캐릭터를 특정하여 음성채팅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 내 제트라는 캐릭터는 저 뿐이였고 저를 향해 음성 채팅으로 욕설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게임 내 음성채팅과 게임 플레이는 영상으로 녹화를 해놓았습니다.

저를 향해 한 발언은 제트 씨발련이 좆같네, 제트 같은 새끼들이 꼭 못하면서 지랄하잖아, 지랄하네 잼민이새끼가

등이 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은 모욕적 발언을 당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게임 내 익명의 닉네임을 특정하는 것으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명, 실제 사는 주소, 나이, 학교 등이 특정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도 듣고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나,

      게임 내 닉네임을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