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으로 단속이되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속도위반으로 교통단속 범칙금이 집으로 날라오는데 이때 과태료로 낼지 범칙금으로 낼지 고민하게되는데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을려면 어떤게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속도위반으로 교통단속 범칙금이 집으로 날라오는데 이때 과태료로 낼지 범칙금으로 낼지 고민하게되는데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을려면 어떤게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 된 경우, 범칙금의 경우 경찰에게 직접 단속 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 양자택일이 가능한 경우에 보험료 할증을 막으려면 과태료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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