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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검붉은하늘소129
검붉은하늘소129

농지은행에 위탁한 비자경농지의 양도세?

거주지에서 30킬로 이상 떨어진곳에 비자경농지가

있습니다

현재 농지은행에 위탁중입니다

소유한지는 15년정도고

농지은행에는 8년이상 위탁중입니다

매매시 양도세는 어찌되며ㆍ

오늘바뀐 토지 양도세와 관련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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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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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8년 이상 위탁중이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8년이상의 위탁기간이 끝난 후 양도시에는  일반적인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하는 기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해당되는 기간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기본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영농을 하는 경우 두 규정에서 자경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사업용토지 규정에서는 자경을 인정하여 사업용토지 적용하여 줍니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않습니다.

    8년자경감면 규정에서는 자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용토지로 일반세율과세 하시면 됩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위탁기간 이전 7년을 자경하셨다면 위탁해지하시고 추가 1년 더 자경후 양도하시면 8년자경 감면 적용 가능하시리라 보입니다. 이경우 연 1억까지의 세금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고 계약 만료 후 2년 안에 농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됩니다. 따라서 일반양도세율인 6~38% 누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고 계약 만료 후 2년 안에 농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됩니다. 따라서 일반양도세율인 6~38% 누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