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에 위탁한 비자경농지의 양도세?

2021. 03. 30. 12:29

거주지에서 30킬로 이상 떨어진곳에 비자경농지가

있습니다

현재 농지은행에 위탁중입니다

소유한지는 15년정도고

농지은행에는 8년이상 위탁중입니다

매매시 양도세는 어찌되며ㆍ

오늘바뀐 토지 양도세와 관련있는지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8년 이상 위탁중이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8년이상의 위탁기간이 끝난 후 양도시에는  일반적인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하는 기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해당되는 기간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기본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2: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영농을 하는 경우 두 규정에서 자경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사업용토지 규정에서는 자경을 인정하여 사업용토지 적용하여 줍니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않습니다.

    8년자경감면 규정에서는 자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용토지로 일반세율과세 하시면 됩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위탁기간 이전 7년을 자경하셨다면 위탁해지하시고 추가 1년 더 자경후 양도하시면 8년자경 감면 적용 가능하시리라 보입니다. 이경우 연 1억까지의 세금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3. 31. 22: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고 계약 만료 후 2년 안에 농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됩니다. 따라서 일반양도세율인 6~38% 누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되는 것입니다.

      2021. 03. 31. 20: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고 계약 만료 후 2년 안에 농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됩니다. 따라서 일반양도세율인 6~38% 누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되는 것입니다.

        2021. 03. 30. 22: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