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공손한콘도르240
공손한콘도르240

이혼 관련 재산 분할에 대해서 궁금해요

배우자가 지금 저의 돈이랑 본인돈이랑 합쳐서 예금 적금 모두 갖고 있고

어쨌든 배우자 명의로 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면 결혼한지 얼마 안됬지만

혹시라도 이혼하거나 그러면 재산분할이 반반 가능할까요?

아니면 본인이 지금 예적금 다 갖고 있다는 상황에서 동영상이나 각서를 써서 혹시라도

이혼하게 되면 50%지급을 해달라고 증거를 남겨야할지

동영상도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각서에 지장 같은걸 찍어야할지

공증을 받을 필요까지가 있을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반반이라기 보다는 "저의 돈이랑 본인돈이랑 합쳐서 예금 적금 모두 갖고" - 여기서 얼마씩을 합친 것인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가 효력이 있으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되고, 실제 협의이혼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재산의 형성경위 및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50%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사전에 재산분할기여도 협의를 해도 판례는 이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는 참고자료 정도로만 효력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은 상황이라면 이혼하는 경우 혼인 전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전에 해당 건으로 각서를 작성하게 되더라도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면 혼인 전 자산이나 혼인기간, 혼인 후 재산 관리방식이나 형성에 대한 기여도, 당사자 소득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그 전 또는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하여 공증을 받는 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관리되고 있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고려하지만, 일반적으로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배우자가 예적금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본인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각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공증은 법적 강제력을 더해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영상보다는 서면 각서와 공증을 활용해 증거를 남기고, 이혼 시 재산분할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