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소득조정신청 후 피부양자 전환 관련 질문
올해부터 소득이 없어서 소득조정신청을 하고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 갈려고 소득조정신청을 했는데요
1.피부양자로 전환할때 제가 미혼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게 저의 혼인관계증명서인가요? 아버지의 혼인관계증명서인가요?
2.피부양자 전환 시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는 뭐 따로 기입해야할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으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누구의 혼인관계증명서인가요?
귀하(피부양자가 되려는 자)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직장가입자'로서 부양하는 주체이고, 질문자님은 '피부양자'로서 부양을 받는 대상입니다. 공단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부양을 받으려는 자녀가 미혼인가?이므로, 자녀인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② 일반인가요, 상세인가요? (기입 사항)
일반적인 '일반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증명서의 교부청구
일반증명서 현재 유효한 혼인 사항만 나옵니다.
상세증명서 과거의 혼인, 이혼, 무효 등 전체 이력이 나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미혼임을 완벽히 증빙하기 위해서는 과거 혼인 이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상세'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발급 시 [상세] 항목을 선택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추가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에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아버지와 동일 세대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의 혼인, 이혼, 무효 등 전체 이력이 나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미혼임을 완벽히 증빙하기 위해서는 과거 혼인 이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상세'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발급 시 [상세]
제언
발급대상은 귀하이십니다.
발급 유형은 상세 과거 기록 포함입니다.
제출 목적은 미혼 자녀로 부양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6.28, 2018.3.6>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9.11, 2024.5.13>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5.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
6.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9.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10.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여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11. 제9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1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8.3.6, 2018.6.29, 2023.9.11>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삭제 <201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