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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독수리102

탁월한독수리102

아파트 장기 임사자 양도세문의 합니다

8년 장기 임사자였는데 3년전에 강제 종료 당했어요 당시 법에 의하면 장기임대 물건 이었던 아파트는 언제 팔던 일반과세라 하여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번 정권에서도 문제없이 일반과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임대사업 주택을 팔 떄 특별한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만약, 중과시행기간에 팔 경우,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라면 양도솓그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8년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하고 자동말소가 된 것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 적용되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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