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원천징수 (종전,주현)합산 방법 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23.08.01~23.08.02근로소득과 23.03.02~23.12.31(주현) + 23.01.01~23.02.28(종전)이렇게 총 두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있습니다. 제가 종전이 있는곳은 처음해보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소득공제들 어떻게 반영해야하나요?
큰 금액들로만 반영하면 되는지 아니면 합산해야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다 합산해야 합니다.
23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1~12월까지의 자료를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