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과 1순위 제한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약 조건, 특히 1순위 요건과 제한 사항에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무주택 기간이 가점요인이자 1순위 제한요건으로 들었습니다. 세대주가 된 후 무주택 기간이 중요한건지, 무주택인 기간이 중요한건지(즉, 무주택 세대원으로 있다가 세대주가 되었을 때 세대원 시기에 무주택 기간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2주택 이상의 경우 1순위 제한요건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저희 집이 서울에 아파트 1채, 경기도에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 지역에 청약 신청 시 1순위 제한요건이 될까요?
3. 2번의 경우 1순위 제한 요건이 될 경우,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명의를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형제에게 양도 또는 매각)으로 바꾸면 1순위 제한 요건이 아니게 될까요?
4. 부양가족 가점(또는 인정)받는 기준이 부모님께서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에 50평 정도 아파트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게 맞지요?
5. 부양가족 가점도 못 받고, 세대주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2주택(아파트, 오피스텔) 이상 보유자가 서울 청약에 당첨될 확류은 얼마일까요?
청약 초보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무주택기간을 따질 뿐 무주택세대주 여부는 청약조건에는 구분되나 무주택기간상정시에는 조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청약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보시면 되고, 세대주여부는 기간산정시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2.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공공분양은 무주택자 1순위이고 민영의 경우 1주택자 까지 경우에 따라 1순위로 포함하게 됩니다. 보통 2주택자라면 1순위청약은 어렵습니다.
3. 결론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시 보유주택수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일 전까지 주택을 누군가에게 매도하였다면 주택보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네, 인정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5. 가점제 100%이고 경쟁이 심한 경우 당첨확률은 낮을수 있고 추첨제100%이거나 추첨 비율이 높은 청약은 말그대로 복불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