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원이 청약 가점계산할때 무주택기준
어머니가 세대주이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제가 세대원으로서 청약을 하려하는데
무주택이었던 기간 산정을 할 때
제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주택처분하고 난 기간이 기준인가요?
청약 신청자가 세대원일때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이
본인만 인지 세대주포함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세대주이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제가 세대원으로서 청약을 하려하는데
무주택이었던 기간 산정을 할 때
제가 기준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주택처분하고 난 기간이 기준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집을 매도한 싯점이 무주택으로 봅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살았으면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유주택자로 봅니다
그래서 세대분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