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리가 원칙인가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회사에 이체하면 추후 세무조사시 상여처분 될 수 있나요?
약정이 없어서?
아니면 인정상여 처리해서 국세 납부하는게 나은가요?
근데 왜 국세인가요? 회사에 안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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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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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가지급금 대상자(통상 대표이사)간 금전소비대차가 작성되어야 하고 이자율이 적혀 있어야 하며, 인정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A4용지는 요즘은 만든 날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만든다고 하여 세무서가 인정을 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지급금 자체가 원칙적으로 상여처분이며, 가지급금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 미수수익으로 처리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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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정이자를 회사에 이체하시게 되면 상여처리 세무조정은 안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