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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도123
궁중도123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리가 원칙인가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회사에 이체하면 추후 세무조사시 상여처분 될 수 있나요?

약정이 없어서?
아니면 인정상여 처리해서 국세 납부하는게 나은가요?

근데 왜 국세인가요? 회사에 안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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