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공정한 급여로 회사와 협상 결렬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물리치료사의 기본급은 영양사나 사무원, 사회복지사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저는 8년 동안 이 요양원에서 근무했는데 신규 직원인 영양사가 저보다 높은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무원과도 기본급 차이가 1만 원 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원장과 국장이 바뀌면서 지금처럼 이런 기본급이 책정된 것인데요

그래서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고 안되면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불공정한 회사의 급여 책정 때문에 일어난 퇴사인데도 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 자격 안될까요?

만약 된다면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뭐라고 써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사실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