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발생한 누수에 대한 책임 소지에 대한 문제
15년전 리모델링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어서, 그 당시 아랫집에 도배를 해준다고 하였지만,
천장등 교체만 해달라고 하여 그 당시 돈을 주고 등을 교체하여줬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아랫집에서 샤시를 교체 하는 과정에 천장에 나무가 누수로 인해서 삭았다고,
수리관련 비용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15년 동안 누수가 따로 발생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리비를 요구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건가요?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요구를 받으니 당황스러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15년 전에 발생한 것이고 당시 누수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현재 확인된 하자가 해당 누수로 인한 것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고려하더라도 10년 이상 경과한 이상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15년 전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미 당시 보수를 해주셨고, 그 이후 추가 누수가 없었다면, 지금 발견된 손상은 시효 완성이나 다른 원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소멸시효 문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귀하의 경우 누수는 15년 전에 발생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원인 인과관계
아랫집에서 새로 발견한 손상이 과연 15년 전 누수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불확실합니다. 15년 동안 추가 누수가 없었다면, 목재의 부식은 자연적 노후화, 습기, 환기 문제 등 다른 요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과관계 입증도 쉽지 않습니다.이미 이루어진 보수
당시 아랫집과 협의해 비용을 지급하고 등 교체까지 해준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아 추가 청구를 차단하는 근거가 됩니다.정리
따라서 아랫집의 수리비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임의로 합의해 주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으며, 만약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시효와 인과관계 문제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향후 관계 유지를 원하신다면 법적 책임과 별개로 원만한 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